전기자전거 면허 없이 타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자전거를 면허증 없이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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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제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개 이상 금융기관에 전체 빚이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로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가족 등 제3자가 빚을 갚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 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문제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 기반 과 사회적 연대의식이 허물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를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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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에 관해 최근 달라진 판례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에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거 침입으로 보다가, 사실상 평온 공연을 해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거침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 [공2021하,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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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신고가 혹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특별한 범죄 사실을 찾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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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등록,무판,무보험 가중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무등록 운행으로 보이는 사안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다른 인명사고가 없다면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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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수사하는 과를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이나, 위의 사실을 가지고 임의로 관할 부서를 변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관 등은 교체 신청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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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 차량을 가족이 임시로 사용 후 장애인 주차자리에 주차해도 문제가 없나요? (실운전자는 장애인 본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해당 차량이 가족명의 차량이고, 그 차량에 대하여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 되고 부착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장애인이 실제 운전한 경우라고 하여도 주차 이용행위는 위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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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받았는데 그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 대표이사나 임직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재산 조회를 할 수는 없고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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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도 벌점부과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따로 부과되는 벌점은 없고 과태료만이 부과 됩니다.금액이 4만원에서 3만2천원으로 나온 이유는 과태료를 일정기간에 자진하여 납부하는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경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부과된 것입니다.서울시 등이나 지차체의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으로 주정차위반에 대한 조회를 하신 후에관련 과태료를 납부기한내에 자진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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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집인데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시면 가택침입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이자, 소유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로 볼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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