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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파리매261
고결한파리매26123.07.25

경찰에서 수사하는 과를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제가 사이버 상에서 상대방에게 죽인다는 소리, 온갖 욕설,스토킹을 당해 협박죄+스토킹+정통망법 위반으로 상대를 5월 10일에 고소했는데 처음에 사이버과로 가니 경찰에서 말하길 협박죄로 먼저 고소했으면 형사과에서 맞는게 맞다고 해서 형사과 경장 수사관이 수사를 하는데 네이버에서 2달이 넘게 상대방을 특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 통지로는 계속 수사하고 있고 네이버에 영장쳐서 상대방 특정한다고 하는데, 보통 다른 사람들이나 변호사들 말들어보니 네이버는 국내 사이트라 한달이면 나온다는데 왜 이렇게 오래걸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상대방은 지금도 저를 스토킹하고 욕하고 있고 저는 아무 말 안하고 증거만 캡쳐하고 있는데 보고 있자니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범죄는 형사과 노하우가 적은 것 같은데 이걸 민원 같은 걸로 사이버과나 여청과 같은 걸로 바꿀 수 있나요? 너무 오래 걸리는데 보통 3개월 수사라고 하지만 네이버 같은 국내 사이트는 신원 특정해서 금방 잡는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형사과 내부 사정이 복잡한 것 같기도 해서 느려지는 것은데..그냥 경찰을 믿고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전문적인 사이버과나 여청과가 맡도록 민원이라도 해서 수사과를 바꿔달라고 다른 조치를 취할까요? 갑갑해서 하는 말이니 조언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혹시 수사과 별로 수사 노하우가 다 다르나요? 아니면 수사기법은 일률적으로 다 비슷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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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이나, 위의 사실을 가지고 임의로 관할 부서를 변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관 등은 교체 신청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내부의 사정으로 과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요청으로 과를 변경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수사과별로 담당업무가 특정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의 담당부서 범죄에 대하여는 수사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