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자전거 중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전동킥보드처럼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므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하고, 안전모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합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한편 전기자전거 중 페달을 움직여야 전동기가 작동하는 자전거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없이도 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