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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면허 없이 타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전기자전거 중에 모터 출력이 1000W 넘어가면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원동기 면허 필요한 전기자전거를 면허 없이 타다가 걸리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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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전기자전거 중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전동킥보드처럼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므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하고, 안전모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합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한편 전기자전거 중 페달을 움직여야 전동기가 작동하는 자전거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없이도 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기자전거면허증 없이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이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하여 벌금 10만원에서 20만원 아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