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타려면 원동기면허가 따로 있어야하나요?

삼천리자전거에서 전기자전거 알아보니까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라고 써있는데 듣기로는 전기자전거의 경우 리밋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자전거처럼 원동기 면허가 따로 없어도 탈수 있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전기자전거는 무조건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탈수있습니다.다만 전기자전거는 거의 단속을하지않아서 거의대부분 일반인도 탑승합니다.

  • 페달을 밟아야 모터가 동작하는 PSA전용이어야 함

    최고속도 25Km이하에서만 모터가 돌아가야 함

    출력750W이하 무게 30Kg 미만이어야 함

    이 조건에 만족하면 원동기 면허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고 하나라도 벗어나면 원동기 면허를 따야 탈 수 있어요

  •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부분도 있어요. 국내 기준으로 페달보조 방식 전기자전거(PAS) 이고, 최고속도 25km/h 제한·스로틀 미사용·차체 중량 기준을 충족하면 면허 없이 일반 자전거처럼 탈 수 있어요.

    다만 리밋 해제나 스로틀형은 원동기 면허가 필요해요. 모델별 확인이 중요합니다.

  • 전기자전거는 구동방식에 따라 면허 필요 여부가 갈리며, 스로틀.스로틀+pas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pas 전용은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안전.이용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운전면허 소지가 필수이며,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면허가 필요합니다.

    참고

    전기 자전거는 최고속도25km/h이하,총중량30kg미만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