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해당 차량이 가족명의 차량이고, 그 차량에 대하여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 되고 부착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장애인이 실제 운전한 경우라고 하여도 주차 이용행위는 위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