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긴급피난의 경우 어떨 때 처벌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危難)을 피하기 위한 행위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2조제1항). 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차량충돌 사고 장소가 편도 1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제한속도의 범위에서 운행하였으며,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했으나 빗길 때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이 버스를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606 판결).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운전병이 제한속도 25Km 지점에서 시속 45Km의 과속으로 달리던 중 보행인 3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다가 점포를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8. 10. 22. 선고 68다16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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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확정일자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의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고 다른 조건이 변동 없이 그대로 조건으로 임대차 기간만 늘어 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없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도 통상 기존 계약이 갱신되었고 기존의 확정일자 등의 효력을 포기하는 의사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종전 확정일자 대로 순위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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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집앞에 신상 붙여논걸 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령에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알림이 내용을 게시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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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어떻게 진행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핵제도는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 예컨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국회가 그 공무원을 탄핵하기로 의결하면(이를 탄핵소추라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하여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로서, 이때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그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 여부를 재판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입니다. 심리 결과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으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고 이에 따라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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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adhd 언급을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모욕성만을 놓고 보면 전반적인 사항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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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 하지 않고도 증거보전 신청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려는 판결절차의 부수절차입니다. 소 제기 전에 얼마든지 위와 같이 CCTV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 증거 보전을 신청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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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신고할때 미성년자일시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소송할 수 있는 능력, 즉 소송에 필수적인 의사능력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조사 시에 고소인 진술이나 기타 절차, 고소장 작성, 제출 등의 문제가 있어서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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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송달후에 피고가 반박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완항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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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등을 확인할 근거가 부족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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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주택 상속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 단독으로 상속이 되기 어려우며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통해 해결하게 되는 바,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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