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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단단한이구아나74
단단한이구아나74

성범죄자 집앞에 신상 붙여논걸 봤는데

길가다 어떤 빌라 앞에 프린트 붙여져있는걸 봤는데 사람사진이랑 글적혀있길레 사람 찾습니다 그런건 줄 알았는데 성범죄자 알림e에서 보면 그 신상정보 나와있는거 있잖아요 그걸 프린트해서 누가 빌라입구에 붙여놨더라구요 보니까 사진속 사람 보니까 역겹고 무섭기도하고 한데 이거 붙여놓으면 붙인 사람은 그범죄자나 그빌라 집주인한테 법적책임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된 사람의 정보를 외부에 유포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종이를 붙인 사람은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빌라 집주인이 이를 방조한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령에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알림이 내용을 게시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