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자 집앞에 신상 붙여논걸 봤는데
길가다 어떤 빌라 앞에 프린트 붙여져있는걸 봤는데 사람사진이랑 글적혀있길레 사람 찾습니다 그런건 줄 알았는데 성범죄자 알림e에서 보면 그 신상정보 나와있는거 있잖아요 그걸 프린트해서 누가 빌라입구에 붙여놨더라구요 보니까 사진속 사람 보니까 역겹고 무섭기도하고 한데 이거 붙여놓으면 붙인 사람은 그범죄자나 그빌라 집주인한테 법적책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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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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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된 사람의 정보를 외부에 유포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종이를 붙인 사람은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빌라 집주인이 이를 방조한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령에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알림이 내용을 게시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