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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이구아나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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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계약서 작성후 성범죄자가 산다는걸 알았어요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뉴스채널에서 성범죄자가 미용실혼자운영하시는 여성분 폭행하고 자살했는데 성범죄자 알림e 에 실거주지가 다르게 나와 있다라는 기사였는데요

제가 이틀전에 방계약을하고 다음주에 이사예정인데요 위에 영상을 보고 우리지역에도 있나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이사가는 오피스텔에 성범죄자가 한명 살고 있는거에요 그래서 역겹고 사람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히 이사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는데 입주는 다음준데 월세구요 계약은이미했어요 계약금이랑 세랑 복비까지 전부다 지불한상황인데 성범죄자가 살고있다는 사실을 미리 이야기 안해줘도 법적으로 문제 안되나요? 미리 고지안해도 문제없다고한다면 성범죄자가 산다는이유로 계약을 파기할순 없겠죠? 단기계약가능이라 특약으로 최소 6개월이상살기로했고 그전에 나가면 보증금 포기하기로 해서 만약 계약파기안하면 끔찍합니다 성범죄자랑 같은건물에 산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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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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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의무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피스텔이라면 상당한 세대가 거주하는데 그 중에 성범죄자가 거주한다고 해서 이를 고지해야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사전에 확인해보셨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당히 불안하실 수 있는 사항이지만 해당 사항까지 부동산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이를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점에서 위 사항이 바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에게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임대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고지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파기주장을 하는 경우, 이는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파기에 해당하여 임대인과 협의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