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엉망으로 쓰고 도망간 세입자 문제
제목 그대로 세임자가 원룸을 쓰레기를 산떠미처럼
쌓아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유튜브에서나 보았지
직접보니 당황스럽네요.
보증금은 200, 밀린월세 8개월치 월 40만원
임대차계약서작성당시 주민등록번호등 기본인적사항은
아는데 도망후 도통 연락이 닿질않고있는상태입니다.
괴씸한데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수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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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처벌을 구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일단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기타 사항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 고의로 쓰레기를 쌓아두고 퇴거함으로써 일정기간 원룸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다면 형사적으로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그리고 밀린 월세와 쓰레기 폐기비용 등은 민사적으로 임차인에게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 관련법령 - 형법 -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목개정 1995. 2. 29.]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상당히 곤란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은 손해배상 청구나 기타 추가 비용, 밀린 차임을 민사적으로 청구하여야 할 사안으로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