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원룸을 엉망으로 해놓고 나갔을 때
월세도 밀리고 일수 찍나 매주 10만원 20만원씩
월세 넣길래 계약 해지 했어요
2개월 밀렸고요 무보증이구요
근데 집을 엉망으로 썼더라구요
화장실은 곰팡이 투성이고
주방은 기름 범벅
지금 방 빼라했다고 복수하나 싶을 정도로요
이거 고소 가능할텐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상으로 고소가 가능하려면 고의로 재물손괴죄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점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원상회복비용을 민사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형사상 고소는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손괴죄 등으로 고소할 수는 있겠지만 임차인이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임차목적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