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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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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원룸을 엉망으로 해놓고 나갔을 때

월세도 밀리고 일수 찍나 매주 10만원 20만원씩

월세 넣길래 계약 해지 했어요

2개월 밀렸고요 무보증이구요

근데 집을 엉망으로 썼더라구요

화장실은 곰팡이 투성이고

주방은 기름 범벅

지금 방 빼라했다고 복수하나 싶을 정도로요

이거 고소 가능할텐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상으로 고소가 가능하려면 고의로 재물손괴죄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점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원상회복비용을 민사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형사상 고소는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손괴죄 등으로 고소할 수는 있겠지만 임차인이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임차목적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