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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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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긴급피난의 경우 어떨 때 처벌하지 않는 건가요?

예를들어 긴급피난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도망가다가 상인에 물건등을 파손했을 때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거고 민사상 보상은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긴급피난의 경우 요건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성범죄나 폭행을 피해 도망가려다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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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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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피난은 형사상 위법성조각사유에 불과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은 부담합니다.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일 것, ②현재의 위난이 존재할 것, ③피난 행위일 것, ④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을 요하며, 성범죄나 폭행을 피해 도망가려다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危難)을 피하기 위한 행위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2조제1항). 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차량충돌 사고 장소가 편도 1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제한속도의 범위에서 운행하였으며,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했으나 빗길 때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이 버스를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606 판결).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운전병이 제한속도 25Km 지점에서 시속 45Km의 과속으로 달리던 중 보행인 3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다가 점포를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8. 10. 22. 선고 68다1643 판결).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제3자에 대해 손해를 가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긴급피난의 경우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으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자는 불법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