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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조롱이21
고독한조롱이21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에 대한 문의

처음 법인명의 전세를 구했고

계약기간이 20.1~22.1월이었는데

확정일자는 당연히20.1월에 받았습니다

(A부동산에서 계약했습니다)

근데 좀 더 살겠다고 연장의사를 밝혔고

계약갱신청구권이아닌 연장재계약으로

법인에 속해있는 B부동산에서 보증금 증액없이

계약서를 썼는데 기존계약서를 들고오라고해서 아무것도모르고 제가 계약서를 넘겨준 것 같습니다..

현재 b부동산은 폐업했구요

새로 쓴 임대차계약서 별지에 기존20.1에 한 계약을 연장하는조건이다라고 적혀있으면

제가 20.1에 받은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없어도 유효하고 나중에 법적효력이 작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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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고 다른 조건이 변동 없이 그대로 조건으로 임대차 기간만 늘어 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없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도 통상 기존 계약이 갱신되었고 기존의 확정일자 등의 효력을 포기하는 의사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종전 확정일자 대로 순위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