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에 대한 문의
처음 법인명의 전세를 구했고
계약기간이 20.1~22.1월이었는데
확정일자는 당연히20.1월에 받았습니다
(A부동산에서 계약했습니다)
근데 좀 더 살겠다고 연장의사를 밝혔고
계약갱신청구권이아닌 연장재계약으로
법인에 속해있는 B부동산에서 보증금 증액없이
계약서를 썼는데 기존계약서를 들고오라고해서 아무것도모르고 제가 계약서를 넘겨준 것 같습니다..
현재 b부동산은 폐업했구요
새로 쓴 임대차계약서 별지에 기존20.1에 한 계약을 연장하는조건이다라고 적혀있으면
제가 20.1에 받은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없어도 유효하고 나중에 법적효력이 작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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