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겸업금지 조항과 수입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방식(사업자등록 없이 3.3% 프리랜서 소득 등)으로는 회사가 자동으로 직원을 추적하거나 직접저긍로 알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소득이 커지거나 외부 노출 가능성이 있으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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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는 법인격을 갖고 있는 법인의 한 종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종교단체” 자체는 일반적으로 법인격이 없어 비법인 사단이라고 봅니다. 다만, "종교법인"이라는 형태로 별도의 절차(민법 제32조 및 특별법)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를 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이 되어, 정식 법인격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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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가계수입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득이 늘어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신고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불이익(회생절차 폐지, 면책 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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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무리한 합의금 요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위와 같은 벌금형이 나온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변호사의 상담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모님이나 신뢰할 수 있는 분께 신속하게 사실을 알리고 관련 합의금 요청에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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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친구들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사진이거나, 동의 없이 제3자(남자친구의 친구들)에게 보여줬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촬영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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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후 제출한 참고서면 및 증거물의 검토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 보다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을 받는 실익이 더 큰 점에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위와 같이 변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서면이 질의 내용과 같이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준비서면에 또 반박이 모두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안을 살펴서 참고서면으로 반박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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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십년 통행 하던 도로가 주민들에게 한마디얘기도 없이순간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여 마을의 통행로를 갑자기 막은 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위 상황에서 면사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행정지도 또는 중재 요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소송은 이웃과의 통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임시 조치로, 본안 소송 전까지 통행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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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기업파산진행중인데 퇴사처리만되고 원천세신고 안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파산/부도 상황이면 회사 대표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요청해도 처리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이럴 때 본인은 국세청 홈택스,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또는 법인관리과)에 “기한 후 신고, 귀속근무 소득 사실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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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에서 가처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재법 제6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권한쟁의심판에서 가처분이 가능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대법원일 때 대법원 판결(재판 그 자체)의 효력을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으로 정지시킬 수는 없습니다.헌재는 ‘재판 그 자체’(본질적 판결 내용)을 가처분 대상 처분이라고 본 적이 없습니다. “법원의 재판 그 자체는 권한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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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자녀 주식계좌 증여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최초 부모→아들 명의로 이체 시(3,000만원):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 면제 –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천만원)아들 명의로 굴린 수익(1,500만원): 이미 아들 명의로 운용된 이상, 이 자금의 소유권은 아들에게 있습니다.이 금액을 부모가 쓰면: 추가로 ‘아들→부모’의 증여로 보일 수 있으며, 추가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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