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매시 자녀 주식계좌 증여문제
제 계좌에서 아들 주식계좌로 3천만원을 이체하여 주식을 운영중입니다.
현재 1500만원의 수익이 생겨 4500만원이 되었습니다.
4500만원을 제가 아파트 구매를 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데
주식계좌가 아들명의로 되어있어서, 이를 부모자식간의 증여로 볼까요? 제 계좌에서 아들계좌로 시드머니를 이체하였으니 증여로 안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4500만원을 귀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최초 부모→아들 명의로 이체 시(3,000만원):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 면제 –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천만원)
아들 명의로 굴린 수익(1,500만원): 이미 아들 명의로 운용된 이상, 이 자금의 소유권은 아들에게 있습니다.
이 금액을 부모가 쓰면: 추가로 ‘아들→부모’의 증여로 보일 수 있으며, 추가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시드머니는 본인 소득으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계 없으나 수익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