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통장으로 현금이동시 질문

2020. 06. 27. 16:33

아들이 이번에 목돈을 쓸곳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예금의 일부를 아들의 통장으로

보내주고자 합니다. 금액은 1억 3천만원을 아들 계좌로 넣고자하는데

이런 비용도 신고가 필요하고, 세금을 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형적인 증여에 해당합니다.

10년내에 증여한 재산합산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나, 그 나머지 분에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증여한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합니다.

다른 증여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시, 1.3억에 5천만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산식을 거쳐 증여세가 산출됩니다(다른 변수가 없다면 세율도 10%입니다.).

아주 러프한 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http://부동산계산기.com/give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9.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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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인지, 자금을 대여하는 것인지 사실을 정확히 해야할 것입니다.

    (1)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 1억 3천만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세 신고납부 해야할 것입니다.

    증여재산 1억 3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증여세 과세표준 8천만원

    산출세액 800만원

    신고세액공제 24만원

    결정세액 776만원

    (2) 금전대차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 후, 원금의 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할 지급해야 합니다. 원리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에서 증여로 판단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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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분이 사용하기 위해 질문자님의 예금을 자녀분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통장의 단순 이체는 증여로 보기 어려우나 자녀분이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곳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통장이체는 결국 증여에 해당됩니다.

      자녀분이 수증자로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2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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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증여시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면 증여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아드님에게 증여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며 아드님이 성인인경우 5천만원 미성년인경우 2천만원 공제되므로 증여세가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2020. 06. 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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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직계비속)에게 5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1억3천에서 5천만원을 뺀 8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며 약 8백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셨을 경우 차후 발각 시 증여세액에 무신고가산세(최소 20% 최대 40%), 납세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 06. 2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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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대여금에 해당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로 증여에 해당하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자제분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였을 경우, 세무서의 자금출처조사시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증여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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