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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친구들 고소가 될까요?

남자친구가 본인 친구들에게 제 신체의 일부분 사진을 보여주며 친구들과 같이 제 신체에 대해 평가하고 그랬다는걸 본인 입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순수히 다 토로한것이죠 그 후 이미 카톡으로 증거 수집은 다 했으나 이게 고소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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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체에 대한 평가를 한 부분에 관하여 명예훼손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가해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체의 일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로 보기 애매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고소 여부를 판단이 가능하고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구두로 이루어진 행위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나 표현 내용이나 의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사진이거나, 동의 없이 제3자(남자친구의 친구들)에게 보여줬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촬영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남자친구가 본인 친구들에게 의뢰인의 신체 일부가 식별되는 사진을 보여주며 조롱이나 평가를 한 경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촬영 주체가 의뢰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신체 노출이 있는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 자체가 ‘반의사불법 유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조롱, 평가가 있었다면 모욕죄 역시 병합 고소가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의사적으로 반포·전시·상영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남자친구가 단순히 말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진을 보여주었다면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친구들이 함께 조롱하거나 비하 발언을 했다면 그들 역시 공동정범이나 교사·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이 의뢰인 본인의 신체라는 점, 유포 경위, 대화 내용 등은 캡처된 카카오톡 대화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수사 대응 전략
      고소 시점에서는 남자친구의 ‘사진 소지 및 전시 행위’와 ‘제3자 노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사진의 출처와 유포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실제 파일 존재 여부를 조사하므로, 의뢰인은 카톡 증거 외에 통화녹음·증언 확보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들의 모욕적 발언이나 조롱 대화가 있었다면 이 역시 별도로 모욕죄로 추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사진이 이미 삭제되었더라도 유포 행위가 있었다면 고소는 가능하며, 명예훼손·모욕·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병합되어 처리됩니다. 수사기관 진술 전 변호인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2차 가해 방지, 신변보호 신청 등)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