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제법유일한계란말이
제법유일한계란말이

몇십년 통행 하던 도로가 주민들에게 한마디얘기도 없이순간에

지난주 몇 십년을 통행하던 동네도로를

땅주인이 주민들에게 한번의 말도 없이

도로에다가 펜스를 쳐 버려서 사람 통행은 무난한데, 차가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동네주민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격입니다. . 지금 한마디 말도 없이 펜스를 설치하는 바람에 트렉트 한대와 위쪽 절이 있는데, 차통행이 안되어 절을 방문하는 사람의 차량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말을 해도 막무가내로 철거할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건 일반 통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법원 판례도 나와 있는데!

어떡해 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여 마을의 통행로를 갑자기 막은 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위 상황에서 면사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행정지도 또는 중재 요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소송은 이웃과의 통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임시 조치로, 본안 소송 전까지 통행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몇십 년간 통행하던 도로라고 한다면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통행권 확인의 청구를 하거나 형사 고발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반드시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도로 이용 상황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행위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수십 년간 주민이 차량으로 통행해온 사실이 입증된다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또는 민법상 지역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시 경찰에 현장 확인을 요청해 형사조사를 병행하고, 동시에 법원에 통행방해금지 및 펜스철거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 교량 등 교통에 공용되는 장소에서 교통을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수십 년간 주민 차량이 이용한 도로가 사실상 공용도로로 기능했다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일정한 목적을 위해 이용할 권리로, 장기간 통행이 계속되어 관습법상 지역권이 형성된 경우, 토지소유자의 일방적 차단은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3. 대응 전략
      우선 주민 몇 명의 진술서, 오래된 사진, 지도, 차량 통행 내역, 도로 이용의 연속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이후 경찰에 일반교통방해로 신고하고, 병행하여 관할 법원에 ‘통행방해금지 및 시설물철거 가처분’을 신청하면 임시로 통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본안소송에서 ‘관습상 통행권 확인청구’를 제기해 영구적 이용권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만약 지자체 도로정비 예산으로 관리된 흔적이 있거나, 지적도상 공공도로로 표시되어 있다면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해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 서명부를 첨부해 도로의 공용성 입증을 강화하십시오. 신속한 증거확보와 가처분 신청이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동시에 해당 펜스에 대한 철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