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성인이 자동차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나도 민식이법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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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이 되면 피고가 해야할 행동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으로 이를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의 신청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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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인데 2심전에 피해자가 사고와 무관하게 사망한 경우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 소송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민사상 배상명령 신청 등에 있어서는 수계인인 상속인들이 해당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수계하여 계속 진행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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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해줄때 판결 후 피의자가 합의사항을 안지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서는 매우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대개의 경우 분할 납부 등 추후 합의금의 이행을 약정하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는 매우 어렵고 합의서 제출로 인하여 피의자, 피고인은 양형상 참작을 받고 추후 합의금의 지급 등의 이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과 합의금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 지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보입니다. 위의 경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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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미성년자 통매음에 대한 잘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증 수단에 있어서 부모님의 신상 등을 이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기 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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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법적으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권리금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방해할 수는 없겠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과 동시 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위의 사실관계에서 3개월 추가 임대차에 합의를 한 경우 그 시점 (종료 시점) 이후에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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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의료 행위를 하게 되면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위반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면허증을 위조한 경우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죄 등 중한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장도 과실, 고의 여부에 따라 죄책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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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처분은 소의 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판례는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 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이러한 사용검사처분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데 그치므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건축물에 있는 하자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실이 정당화되지는 아니하며, 또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을 받거나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용검사 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칠 뿐 곧바로 건축물의 하자 상태 등이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니다.그리고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은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을 받거나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하자 등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하자의 제거·보완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여부에 의하여 법률적인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2. 3. 30. 국토해양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공급계약에 관하여 사용검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오히려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있으면, 그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다수의 입주자들이 사용검사권자의 사용검사처분을 신뢰하여 입주를 마치고 제3자에게 주택을 매매 내지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용검사처분을 기초로 다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일부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와의 개별적 분쟁 등을 이유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게 되면, 처분을 신뢰한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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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범위변경 우편접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외에 일반채권에 대하여도 압류금지 확장신청을 집행법원에 할 수 있기에 해당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등기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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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의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다른 죄명에 비하여 폭행이 합의가 비교적 잘 되는 이유는 합의시 처벌 자체를 받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므로 합의를 보더라도 양형에 참작이 될 뿐 바로 처벌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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