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뺑소니사고인데 2심전에 피해자가 사고와 무관하게 사망한 경우 어찌되나요?
45년생 아빠가 새벽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아빠용달차 뒤에 누워있었는데 그걸 못보고 후진하다가 전치8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합의보는과정에 피해자의 남편인지 동거인인지가 1억이라는 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못하고 1심에서 징역8개월 배상신청인각하 판결이 나왔고 법정구속은 피해서 6월1일 2심을 기다리는중에 피해자가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중에 5월 4일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심 재판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확실하진않은데 피해자 가족은 언니 둘에 자녀는 없는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