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처가 있는 남자와 동거시 이혼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중혼 즉 혼인 관계가 있는 가운데 관계를 맺고 있는 점에서 법상 중혼관계는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해당 관계가 종료시에 재산분할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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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난간에 걸이식 화분받침 법적 재제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경우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이를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다고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해당 법에 위반한 설치가 되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에 안건으로 관리행위 등의 일환으로 주의 등의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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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에 투자를 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투자 권유에 응하여 투자를 하고 이에 대한 수익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바로 기망에 따른 사기 등의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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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가계약금을 걸었는데 매도인이 또 다른사람과 거래하려고 매물을 올렸는데 사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만약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는 경우 계약을 파기 할 수 있기에 바로 사기의 기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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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시 지방교육세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 해당 없음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소득세 해당 없음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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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취득했을때 발생하는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취득당시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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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 세금 혜택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에너지효율 기준, 배출허용기준, 기술적 세부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1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2항).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개별소비세의 감면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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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사용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이익의 측면 보다는 잔여 연차 수당에 대한 지급을 받는지 선택의 문제로 해당 사안을 사측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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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사위명의) 자동차 구입시 부모님이 차량구입비 계산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녀 소유의 등록 차량을 위하여 그 구매 대금으로 계좌 이체를 하는 것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 신고와 이에 따른 증여세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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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 주민 중에 항상 주황선 통행로에 주차하는 얌체차량 차주인 직장에 전화해서 못하게 부탁좀 드린다고 부탁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하게 당사자의 직장에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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