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도 사실혼 관계 해소시에 이혼에 준하여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동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사실혼관계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