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아파트 주민 중에 항상 주황선 통행로에 주차하는 얌체차량 차주인 직장에 전화해서 못하게 부탁좀 드린다고 부탁해도 괜찮나요?
저희 아파트 주민중에 항상 주황선 통행로에 주차를 하여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차량과 실랑이 끝에 몸싸움도하고 폭행으로 벌금 당하고
참으로 분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폭행으로 벌금당하는 동안 합의때문에 연락처를 받은적이 있는데 등록해보니
카카오톡 프로필에 자기가 다니는 업체 사진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전화 해서
"불법주정차 못 하게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부탁하는 정도는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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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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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차주인의 직장에 전화하여 얌체주차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하게 당사자의 직장에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