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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태양새241
청렴한태양새241

저희 아파트 주민 중에 항상 주황선 통행로에 주차하는 얌체차량 차주인 직장에 전화해서 못하게 부탁좀 드린다고 부탁해도 괜찮나요?

저희 아파트 주민중에 항상 주황선 통행로에 주차를 하여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차량과 실랑이 끝에 몸싸움도하고 폭행으로 벌금 당하고

참으로 분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폭행으로 벌금당하는 동안 합의때문에 연락처를 받은적이 있는데 등록해보니

카카오톡 프로필에 자기가 다니는 업체 사진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전화 해서 상대방을 특정하진 않고

"거기에 출근하는 직원중 한분이 매번 자기 아파트에 사유지라는 이유로 불법주정차를 한다

불법주정차 못 하게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부탁하는 정도는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기존 폭행사건 이후 명예훼손죄가 추가로 성립할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내용으로 상대방의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