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 문자로 모욕죄와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
3,4년 전부터 골목주차관련으로 말도 안돼는 억지를 부리면서 차빼라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2년가까이 그냥 내가 빼주자 하면서 빼줬는데 점점 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해서 못빼겠다 하니 협박 욕설 고함을 지르시며 전화를 계속 합니다. 녹음본은 들고있고 오늘도 견인하겠다 차빼라 하면서 소리지르시는데 이부분 성립이 될까요??
주차는 노란선 없고 문닫은 가게앞에 주차를 하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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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위 발언을 제3자가 들었어야 하고, 기재된 내용상 협박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런 전화를 하는 것이라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모욕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영업에 제한되어 출차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협박을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악을 고지한 것이 있다면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나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협박문자나 전화를 하면 스토킹처벌법로 의율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