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을 한 '세력'이라면 어떤 법률 조항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제176조는 “누구든지 상장증권을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할 것을 사전에 그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이에 기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 조작 공범들이 얻은 전체 부당 이득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간인이 군법을 어겼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형법은 군법을 어기는 일반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범위를 규정하여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형은 민간 교도소에 수감 됩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2. 제42조의 죄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6. 제77조의 죄7. 제78조의 죄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평가
응원하기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시민을 피하려다 일어난 사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경우라고 하여 무단행단 행위 이외에 그 자에 대한 죄책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꾸 교회앞 계단에 누군가 변을봐서 잡았는데 처벌은 법적으로 어떤종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으로 10만원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겠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사람.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평가
응원하기
항고는 검찰로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은 일로부터라는데.. 그 통지가 검찰청 센터의 문자인가요? 아님 통지서 우편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서면(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으로 즉시 통지하게 되므로 처분결과 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 부터 기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킵술을 먹었는데 TC 를 요구하는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민사상 대금의 지급에 대한 부분으로 위 경우에 술집에서 음주를 하고 서비스료 지급에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고 지급 의무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달 입니다.세무서 업무 시간은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시간 안내 드립니다.- 오전 : 09:00 ~ 12:00(11시 30분까지 도착하신 분에 한해서 접수 가능합니다.)- 오후 : 13:00 ~ 18:00(17시 45분까지 도착하신 분에 한해서 접수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과 종합속득세 차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보면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연말정산이고,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로 볼 수 있고,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업은 어떤 경우에 불법이며 어떤 경우에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주공급과 실질적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가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발급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