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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르
연보르23.05.02

민간인이 군법을 어겼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민간인이 군법을 위반하였을경우 군법으로 처벌받나요?

2.민간인이 군법원에서 재판받는 경우도 있나요?

3.군시절 군법을 어겼는데 전역후 민간인 신분에서 발각되어 처벌받는경우 군법으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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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형법은 군법을 어기는 일반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범위를 규정하여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형은 민간 교도소에 수감 됩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9. 제13조제2항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1. 2. 군형법은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간첩죄 등 일부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인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민간인 신분이 되었다고 해도, 행위시 기준으로 군인이었다면 군형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