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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갸름한칠면조122
안녕하세요?
민간인일때 형사고소를 당한채로 군입대를 하게되면 휴가때 재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군대에서 군사재판으로 대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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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간인이 형사재판을 받는 중 입대를 하게 되면 군사재판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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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간인일때 고소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군인 신분이 되어 있다면 군 법원으로 이송하여 재판을 받거나 기존대로 민사법원에서 그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송 여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