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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11.13

뉴스에서 보면 군인 신분일때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전역하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도 하던데요 왜 그런가요?

군인 신분인 상태에서 휴가 중에 민간인과 시비가 붙어 싸워서 조사를 받게 되면 군인 신분을 유지시키게 하지 않고 해당 군인의 전역날이 되면 전역을 시키고 민간 법원으로 사건을 이첩시키는 경우는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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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군인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의 적용여부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는지 일반 법원에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서

    군사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서

    군인이던 피고인이 전역하면 군인 신분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권이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이송처리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간인 신분에서 조사를 받다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면 군사재판으로, 현역병 신분에서 조사를 받다 전역을 하게 되면 법원에 사건이 이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무복무중인 군인의 경우, 수사도중 전역일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에 수사진행을 이유로 복무를 지속시킬 수 없어 전역조치 후 민간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 이첩시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역하게 되면 현역군인 신분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간 법원으로 이첩시키는 것이나, 전역하더라도 군인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민간 법원에서 군형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