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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두꺼비161
흰두꺼비16122.12.12

군인신분시에 일어난 사건(명예훼손죄 등)을 민간인 신분으로 전역 후 고소 시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군인신분으로 병 상호간의 일어난 일에 대해 전역 후 민간인신분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을 시에 처벌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궁금합니다. 사건 당시는 서로 군인이고, 고소 시점은 한 명이 민간인 한 명이 군인일때의 일입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고소하여도 군인시절의 일이므로 군사법원에 출석하는 등 민간법원 외에도 출석하여야 하는 지 답해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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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관할은 고소인이 아니라 피고소인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피고소인이 군인이라면 군사경찰 및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이 군인이라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시겠습니다. 고소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소인의 신분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간인 신분의 고소인이라고 하여도 피고소인이 군인이라면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