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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얼룩말8
철저한얼룩말823.05.02

자꾸 교회앞 계단에 누군가 변을봐서 잡았는데 처벌은 법적으로 어떤종류가있나요?

일주일에 2~3번씩 계단에 소변대변을보고 도망갑니다.....그래서 잠복한지 두달만에 잡았습니다....이런경우 처벌을 어찌해야할까요?왜쌌냐물어보니화장실이없다고 변명을합니다.상가화장실 1층에 다있고 지하에 교회가있는데 교회정문열고 교회 이중문있는 계단서 대소변보더니 한달지나고 핸드폰 녹화를했는데 그 정문서 안싸고 후문으로와서 또 싸더군요 그래서 잠복기간도 넘길었고 잡느라 잠도못자고 고생좀했습니다....나이느 30대 이고 퇴근길이나 출근길에 싼거같아요 새벽5시~5시30분 사이에 싸더라고요..법적으론 어떠한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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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노상방뇨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으로 10만원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겠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사람.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