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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잠이없는꼼장어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 문 손잡이를 누군가가 뽑아가서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상가 이용 손님들이 화장실을 이용을 못하고있는데요,
이 사건을 절도로 접수해야하는지 재물손괴로 접수해야하는지 아니면 두개다 적용되는 상상적 경합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화장실 문 손잡이를 절취하는 경우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 접수를 하고 만약 절취가 인정된다면 절도죄와의 상경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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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 손괴 모두 해당하겠으니 두개 모두 적용하여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