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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갈매기~
부산갈매기~24.01.28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개인 주거시설이 아닌 상가건물입니다.

매장엔 화장실이 없어서 손님들이 건물 화장실을 쓰는데 화장실을 갔다온후에 물품을 구매한다고 매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망해서 화장실을 이용후 매장이용을 안한다면 1.현실적으로 기망한 손님은 주거침입이나 기타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근로자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건물 화장실은 비빌번호가 없고 사실 누구나 들어갈수있게 해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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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기망한 손님에 대한 처벌: 매장을 이용하지 않고 화장실만 사용한 것이라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기망행위로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손님은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의무가 없으며,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2. 근로자에 대한 처벌: 근로자가 손님에게 화장실을 이용하게 한 것이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적 제재는 어렵고, 사전 안내문 게시로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건물화장실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면,

    물품을 구매한다고 하여 화장실을 이용한 후 물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