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성이 아닌 화장실에 들어가는건 불법인가요?
대부분 청소도구 및 청소 할 수 있게 배치된 구역이 한 쪽 성별에만 설치돼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불법이라면, 일 하는 도중 일손이 부족해 동성이 아닌 직원이 대신 청소를 해야 할 시 이성 화장실에 드나드는 것도 엄연히 불법이지만 그냥 이성측이 참고 넘어가는 건가요?
예시: 남성 직원이 매장을 청소하기 위해 필히 청소도구함이 있는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여야 할 때 처벌 여부
1. 어떠한 명분이 있으면 동성이 아닌 화장실에 드나드는 것은 용인되나요?
2. 직원이더라도 이성이 수치침을 느꼈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