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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완벽한말똥구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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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이 건물 계단에 오줌을 싸도 노상방뇨로 처벌되나요? 노상이란 말이 길가를 의미하는 거라서 안될거 같은데 처벌될까요?

얼마전 술 먹은 사람이 건물에 들어와 계단에 오줌을 싸고 갔는데요. 이 사람을 노상방뇨로 처벌할 수 있나요? 보통 길에서 오줌을 싸면 경범죄로 처벌 받는다고 알고있는대요. 건물에서 싸는 것은 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안될 거 같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하여 방뇨를 하였다면 건조물침입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물안의 배변행위는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