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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

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

저희화단에 누가변을 보고 가요. 노상방뇨 신고되나요?

옆집건물과 저희건물사이에 사람 한명 지나다닐 공간에 저희화단이 있어요. 누가 계속 쓰레기버리고 강아지 똥누이고 버리고가고 그래서 막아놨는데 옆집에서 청소하러 지나다니기 불편하다고 뜯어버리는 바람에 다시 화단지옥이 시작됐어요.

3일연속 변을보고 휴지까지 버리고 갔어요.

경찰신고했고 사건접수도 했는데 잡으면 노상방뇨죄밖에 안되나요? 화단이 저희소유땅이니 사유재산인데 주차장과 달리 화단은 사유지로 아마 안될거라는 경찰분답변이 애매하고 자신없는 말투라 더 답답해서요. 저희가 나무심어서 봄마다 새순 수확하고 먹는 오가피나무를 줄줄이 심어놓고 가꾸는 곳이라 더 화가나거든요. 최대한 어떤죄목 붙일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뇨죄가 적용될 것이며, 한편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므로 형법상 손괴죄 적용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로 인하여 화단이 실질적으로 손괴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재물손괴의 성립을 어려워보이고,

    폐기물관리법 내지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무단 투기 내지 노상방뇨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