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화단에 누가변을 보고 가요. 노상방뇨 신고되나요?
옆집건물과 저희건물사이에 사람 한명 지나다닐 공간에 저희화단이 있어요. 누가 계속 쓰레기버리고 강아지 똥누이고 버리고가고 그래서 막아놨는데 옆집에서 청소하러 지나다니기 불편하다고 뜯어버리는 바람에 다시 화단지옥이 시작됐어요.
3일연속 변을보고 휴지까지 버리고 갔어요.
경찰신고했고 사건접수도 했는데 잡으면 노상방뇨죄밖에 안되나요? 화단이 저희소유땅이니 사유재산인데 주차장과 달리 화단은 사유지로 아마 안될거라는 경찰분답변이 애매하고 자신없는 말투라 더 답답해서요. 저희가 나무심어서 봄마다 새순 수확하고 먹는 오가피나무를 줄줄이 심어놓고 가꾸는 곳이라 더 화가나거든요. 최대한 어떤죄목 붙일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