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피의자는 어떻게 구분되어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의 경우 수사의 대상이 되는 자를 피의자라고 하고, 피의자가 기소가 되어 공판절차(재판)에 있는 경우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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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을 다운받아서 보는것은 처벌의대상이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해당 동영상이 불법 촬영물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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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블로그에서 글을 쓸때, 저작권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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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무혐의로 되었는대 검찰쪽애서 기소할수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 처리를 하고 사건이 그대로 종결 된 경우 (고소인 등이 별다른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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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입법예고기간이 40일인 것은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이유가 규정된 것은 아니나 충분한 입법에 대한 예고를 위해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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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바게닝이란게 허용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플리바게이닝이란 일정한 범위에서 그 가담자나 공모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감면하여 주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진술이나 협조를 유인하여 범행 전모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더 큰 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나 아직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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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시 상대방은 무슨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와 형사는 구분이 되고 형사상 처벌은 범죄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민사상 판결문을 받더라도 법원에서 이행 강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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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목격했을 때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구든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 경우로 고발이 가능한 사안으로 반드시 가정폭력에 대해서 친족만 고소, 고발 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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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령과 배임의 차이를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횡령의 경우 물건의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그 물건을 임의로 처분 하거나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게 되어 물건에 대해서 성립하고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물건은 금전도 물건으로 보게 됩니다. 배임죄는 신뢰 관계, 사무처리자 등에 있는 자가 재산상 이익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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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범죄를 당했는데, 성인이 되고 난 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 강간 등 살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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