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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럭스마가린23.02.14

황령과 배임의 차이를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주세요

횡령과 배임의 정확한 구분을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거래같은 느낌이라서 예를 둘어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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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반인 입장에서는 굳이 구분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횡령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ㅏㄷ.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은 다른 사람이 맡긴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재물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취하려는 것이라면, 배임은 다른 사람이 맡긴 사무(일)을 처리하면서 일을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횡령의 경우 물건의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그 물건을 임의로 처분 하거나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게 되어 물건에 대해서 성립하고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물건은 금전도 물건으로 보게 됩니다.

    배임죄는 신뢰 관계, 사무처리자 등에 있는 자가 재산상 이익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