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이라는것은 쉽게 애기해서
내가 맡아서 가지고 있던 돈을 슬쩍하는것으로
직원이 회사돈관리를 하다가 일부 또는 전부를 빼돌리는것을 횡령이라고합니다.
배임은 내가 맡은 일을 상대방의 이익이 아닌 내이익으로 처리하는것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되는 계약을 일부러 체결을 하고 뒷돈을 받는것이라든지
직원이 회사의 거래처나 계약을 빼돌려 개인 사업으로 이용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배임이라고 합니다.
돈을 직접적으로 빼돌리는것이 아니라 행위로 손해를 입히게 되면 배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