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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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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입법예고기간이 40일인 것은 이유가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르면 법령의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다만 적당한 기간이라고 여겨져 정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규정된 것은 아니나 충분한 입법에 대한 예고를 위해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