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세무조사결과 통지 시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공시송달의 경우 4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조문에서 공시송달은 14일이 지나야 자동 효력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40일 이내에 공시송달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40일 이내에 공시송달 이후의 14일이 지나 효력발생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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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자가 맞습니다.
공시송달의 경우, 세무조사를 마친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공시송달로부터 14일이 지나야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