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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핫한거미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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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의 기산 방법에 대해서 질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처분서를 송달받기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처분을 하는 내용의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았다면 그 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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