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2

국세기본법에서 세무조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고 나서 결과를 통지 할 때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 이내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기재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적혀있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안 하는 건가요? 만약 하는거라면 어떤 방법으로 통지하는 거예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조사 이후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6.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