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는 언제 하나요? 궁금해요.
세무조사한다고 통보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 합니다.
한해 통계를 내서 금액에 해당하면 다 고지를 하나요?
고지를 받았다는 말을 못들어봐서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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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중소기업이라면 탈세혐의나 과다경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세무조사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세무조사는 4년마다 이루어지는 정기세무조사가 있고, 비정기세무조사(탈세 혐의 등이 있을 경우)가 있으며 세무조사가 있을 때는 미리 사전 고지는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금의 누락이나 오류 등이 있었다면 개인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사유로 개인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불법적인 방식으로 전세자금을 증여했거나, 허위 차입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수증했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의 경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가 있는데
정기조사의 경우 임의로 선정하여 조사되고 수시조사는 세금누락혐의가 있는 경우에 나오게 됩니다.
보통 작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잘나오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