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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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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언제 하나요? 궁금해요.

세무조사한다고 통보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 합니다.

한해 통계를 내서 금액에 해당하면 다 고지를 하나요?

고지를 받았다는 말을 못들어봐서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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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중소기업이라면 탈세혐의나 과다경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세무조사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세무조사는 4년마다 이루어지는 정기세무조사가 있고, 비정기세무조사(탈세 혐의 등이 있을 경우)가 있으며 세무조사가 있을 때는 미리 사전 고지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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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금의 누락이나 오류 등이 있었다면 개인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사유로 개인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불법적인 방식으로 전세자금을 증여했거나, 허위 차입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수증했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의 경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가 있는데

    정기조사의 경우 임의로 선정하여 조사되고 수시조사는 세금누락혐의가 있는 경우에 나오게 됩니다.

    보통 작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잘나오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