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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폐지줍는 고블린
세무조사에서 세액을 과다하게 부과받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시 세액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아니면 별도의 의견 제출이나 유예기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받은 것에 대해서 억울할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조세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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