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빈시블진짜임모탈
채택률 높음
세금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그 절차나 대응 방법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며, 조사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세무조사 후 세금 부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주의 사항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조사관서로부터 '세무조사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이후 조사관서에서 조사대상기간의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영업외손익과
세무조정 사항, 증여재산 누락 여부, 자금출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등
전반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조사관서에서 지적하는 내용에 대한 소명을
관련 증빙과 함께 반드시 해야 하며, 소명하지 않는 경우 세금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게 되면 세무서에서 전체적인 원장이나 영수증등을 요구하고
이에 매출누락이나 과다비용에 대해서 조사하고 과세대상내역을 알려주고 이에따라 소명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