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폴리바게닝이란게 허용되고 있나요?
폴리바게닝이란게 검찰이 피의자와 형량을 협상하는걸로 아는데요 미국에서는 인정되는데 국내도 인정되나요 형량 걸고 협상하는거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내법상 그러한 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으로 취급되어 형사문제화 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폴리바게닝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플리바게이닝이란 일정한 범위에서 그 가담자나 공모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감면하여 주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진술이나 협조를 유인하여 범행 전모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더 큰 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나 아직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