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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조계에도 플리바게닝이 있나요?
검사나 수사관이 큰 사건을 수사 할때
그 사건을 파해치면서 연류된 작은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에게
알고 있는 모든 걸 말해 달라거나, 아니면 증인으로 서 주면
집행유예 준다고 하면서 이런걸로 사법거래 같은 거 하는 경우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플리바게닝 이라고 하여
형사절차에서도 합의에 의해 형량을 거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 자백에 의해서 유무죄를 다투는데 들어가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그에 따른 형량의 이익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륙법계 체계이며
아직 플리바게닝이 공식적으로 도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특별법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일부 도입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실무상 수사에 협조하여 범인 검거에 기여를 하면
이를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 하기도 하고
자백을 할 경우 양형에서 이를 고려해 주기도 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직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위 사법거래와 유사한 형태의 제안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는 양형요소에서 고려될 뿐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법적으로 그러한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