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잔망루피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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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검사가 피의자에게 바게닝하는 제도가 있나요?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서도 검사와 피의자 사이에 이른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과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형량을 감경받거나 일부 혐의를 조정받는 협상 구조가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법률에 따른 엄격한 처벌을 중시해 왔기 때문에, 검사와 피의자 간의 직접적인 형량 협상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수사 협조나 자백, 또는 공범에 대한 진술 제공 등의 경우에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등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제한적 형태의 협상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이나 관련 지침, 판례에서 이러한 협상 가능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 어느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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