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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망루피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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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검사가 피의자에게 바게닝하는 제도가 있나요?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서도 검사와 피의자 사이에 이른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과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형량을 감경받거나 일부 혐의를 조정받는 협상 구조가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법률에 따른 엄격한 처벌을 중시해 왔기 때문에, 검사와 피의자 간의 직접적인 형량 협상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수사 협조나 자백, 또는 공범에 대한 진술 제공 등의 경우에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등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제한적 형태의 협상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이나 관련 지침, 판례에서 이러한 협상 가능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 어느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미국식 플리바게이닝 제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를 인정하여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법원도 양형에서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므로, 자백·반성·피해회복·수사협조가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약식기소, 구형 및 선고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정 재량의 행사이지 미국식 유죄협상과 같은 협상제도는 아닙니다.

    일반 형법 제52조는 자수 시 형 감경 또는 면제를 허용하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도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잘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미국식 플리바게닝을 일반 제도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기소재량·형사조정·자수·신고감면·수사협조 반영을 통해 제한적이고 간접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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