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측이 구형한 대로 형량이 정해지게 되나요?

형사 재판의 경우 검사측이 범인의 형량을 재판장에게

제시하는 것을 구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검사측이 구형한 형량대로

재판관이 이를 수용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검사의 구형은 말그대로 양형에 대한 검사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판사는 이와 무관하게 양형을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말 그대로 의견에 해당하는 것이고 재판부로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하는 것이나 구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판결문으로 기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