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측이 구형한 대로 형량이 정해지게 되나요?
형사 재판의 경우 검사측이 범인의 형량을 재판장에게
제시하는 것을 구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검사측이 구형한 형량대로
재판관이 이를 수용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검사의 구형은 말그대로 양형에 대한 검사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판사는 이와 무관하게 양형을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말 그대로 의견에 해당하는 것이고 재판부로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하는 것이나 구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판결문으로 기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