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분리수거된 쓰레기를 가져가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리 수거 등의 쓰레기가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한 경우라면 절도에 해당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가 재활용업체와 관리 계약 등을 맺고 일정한 처리 관련 재활용 자원에 대한 금전 등을 관리사무소가 받고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라면 분리수거된 쓰레기라고 하여도 소유권이 완전히 포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하고 결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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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안주기 위해 연락처를 변경하고 잠수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종 양육비의 이행 강제 수단 등을 찾아 이를 실행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압류명령 신청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감치명령 신청 등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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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ㆍ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규정을 변경변경 한다고 합니다ㆍ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2020년에 약관규제법 위반 등으로 신고가 된 사안으로 약관에 대해서 고객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점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공정위의 심결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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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성 로또 복권 1등 당첨 현수막,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표시와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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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주워서 경찰서에 가져다 줬는데... 주인이 보상은 커녕 현금이 없어졌다고 의심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실관계가 실제 지갑안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위의 주인이 의심한다고 하여 바로 처벌을 받거나 문제가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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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보면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많던데 이거 cctv가 없는 곳에는 어떻게 과태료 먹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주차 행위로 법 위반 사실을 가지고 민원 신고 등으로 증거가 명확한 경우라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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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법원에서 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공판 단계에서 그 성립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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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은 불법인데 왜 계속 운영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환전 행위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단속도 되고 있으며 단순 포인트제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등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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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전 항변으로 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중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범죄에 대한 어느정도의 소명 등이 필요하고 긴급성 등이 필요한 바,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 조서 만으로 영장 발부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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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님이 제 차로 신호위반을 하거나,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법규 위반 책임에 대해서 실제 운전한 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실제 위반 행위를 한 대리기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대리 업체 등에 해당 범칙금 등의 고지서 등을 가지고 납부 등을 협의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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